영농자격증명 있으면 매입가능/토지거래허가 새 지침 농지관련 문답

영농자격증명 있으면 매입가능/토지거래허가 새 지침 농지관련 문답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6-02-17 00:00
수정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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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땐 거주요건 다시 환원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당정회의를 열고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살 때 영농자격만 증명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땅을 살 수 있도록 합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따라 이날자로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지침(건교부장관령)을 개정,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농지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를 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영농자격을 읍·면장으로부터 인정받는 농지 취득자격증명만 받으면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살 수 있다.이 경우 3월1일부터는 지금처럼 시·구·읍·면에서 전 세대원이 반드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의 땅을 살 경우는 어떻게 되나=이들 지역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의무 거주제 폐지가 부동산 투기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거주 기준만 다소 완화했다.예를들어 용인군 수지면의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종전에는 수지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용인군내의 다른 면에 살아도 해당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또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수원시내의 어떤 농지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다만 면적이 좁은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거주하면 제주도내 어느 시·읍·면 농지라도 살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취득 완화조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허용되는가=아니다.이번 조치는 농지소재지 의무거주제를 폐지한 새 농지법이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됐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에 의무거주제가 그대로 남아 농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매매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취해진 것이다.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으로 거주요건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투기가 또 다시 우려될 때는 거주요건을 종전처럼 환원한다는 방침이다.<육철수기자>
1996-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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