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헌재 결정따라 재판 진행할것”/전씨측 “사실상 위헌 불선언으로 봐야”/광주시민 “잘못된 과거청산 계기 삼아야”
헌법재판소가 16일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12 및 5·18 사건 수사 및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재가 제6차 평의를 당초 예상보다 1시간30분 앞당겨 상오 8시30분부터 시작하자 『오늘이 최종 선고일』이라는 관측과 함께 긴장감이 팽배.
헌재 주변에서는 하루 전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던 선고 기일까지 보안에 부친 것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들이 무성.
보통 2∼3개월 걸리던 헌재의 결정이 이번에 한 달도 안 걸려 결판난 것도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평.
○…헌재 윤용섭연구부장은 각국의 주요 판례 등 자료를 재판관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선고가 난 뒤에야 결정내용을 알았다고 주장.윤부장은 김용준소장 등 9명의 재판관이 직접 쓰고 수정한 이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역작」이라고 평가.
이날 재판정에는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80여명의 보도진이 붐볐으며 각 방송사들은 생방송으로 결정과정을 전국에 중계.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의 이종찬본부장 등 수사팀은 『결정문을 받아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하오 4시 갖기로 한 언론 브리핑을 17일 상오 10시로 늦추는 한편 12·12 관련자들의 후속 사법처리 범위와 일정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
검찰은 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최세창씨의 구속집행 일정 및 방법과 관련,헌재의 결정문이 서울지법에 송달되는 시점(2주 이내)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하거나 전두환씨처럼 자택에서 연행,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
○…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법원도 특별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
재판부는 12·12사건과 관련,구속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최세창씨의 영장발부 문제에 대해 『지난 번 영장발부를 보류한 김문관판사에 맡길 것인지,다른 영장당직 판사가 담당할 지에 대해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원칙대로 따를 것』이라고 설명.
○…지난 달 18일 「12·12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지법 김문관판사는 『헌재의 결정과 다른 취지로 위헌제청했지만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명시한 특별법 자체가 합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만큼 법원도 그 취지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
김판사는 또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은 이상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기속돼야 한다』며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별법의 위헌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
○…전두환전대통령의 변호인 석진강 변호사는 『과반수 이상인 5명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겼다』며 『그러나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 헌재가 위헌선언을 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제도적 모순이답답하다』고 토로.
석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합헌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위헌 불선언」으로 봐야 하며 정치논리가 법논리를 압도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박선화·박홍기·박은호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12 및 5·18 사건 수사 및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재가 제6차 평의를 당초 예상보다 1시간30분 앞당겨 상오 8시30분부터 시작하자 『오늘이 최종 선고일』이라는 관측과 함께 긴장감이 팽배.
헌재 주변에서는 하루 전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던 선고 기일까지 보안에 부친 것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들이 무성.
보통 2∼3개월 걸리던 헌재의 결정이 이번에 한 달도 안 걸려 결판난 것도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평.
○…헌재 윤용섭연구부장은 각국의 주요 판례 등 자료를 재판관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선고가 난 뒤에야 결정내용을 알았다고 주장.윤부장은 김용준소장 등 9명의 재판관이 직접 쓰고 수정한 이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역작」이라고 평가.
이날 재판정에는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80여명의 보도진이 붐볐으며 각 방송사들은 생방송으로 결정과정을 전국에 중계.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의 이종찬본부장 등 수사팀은 『결정문을 받아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하오 4시 갖기로 한 언론 브리핑을 17일 상오 10시로 늦추는 한편 12·12 관련자들의 후속 사법처리 범위와 일정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
검찰은 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최세창씨의 구속집행 일정 및 방법과 관련,헌재의 결정문이 서울지법에 송달되는 시점(2주 이내)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하거나 전두환씨처럼 자택에서 연행,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
○…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법원도 특별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재판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
재판부는 12·12사건과 관련,구속영장이 보류된 장세동·최세창씨의 영장발부 문제에 대해 『지난 번 영장발부를 보류한 김문관판사에 맡길 것인지,다른 영장당직 판사가 담당할 지에 대해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원칙대로 따를 것』이라고 설명.
○…지난 달 18일 「12·12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서울지법 김문관판사는 『헌재의 결정과 다른 취지로 위헌제청했지만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명시한 특별법 자체가 합헌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만큼 법원도 그 취지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
김판사는 또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은 이상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기속돼야 한다』며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별법의 위헌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
○…전두환전대통령의 변호인 석진강 변호사는 『과반수 이상인 5명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겼다』며 『그러나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 헌재가 위헌선언을 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제도적 모순이답답하다』고 토로.
석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합헌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위헌 불선언」으로 봐야 하며 정치논리가 법논리를 압도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박선화·박홍기·박은호기자>
1996-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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