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안원식검사는 15일 치과의사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이도행피고인(33·외과의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사망시간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은 우선 그 증거가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가 말 못하는 자신의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일말의 동정할 여지도 없는 범죄행위』라며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김환용기자>
검찰은 논고문에서 『사망시간 등으로 미뤄 이번 사건은 우선 그 증거가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가 말 못하는 자신의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일말의 동정할 여지도 없는 범죄행위』라며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김환용기자>
1996-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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