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요구/경총 “편법 임금인상” 반발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요구/경총 “편법 임금인상” 반발

입력 1996-02-16 00:00
수정 1996-0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력난 가중… 기업에 피해/「월차」 활용 격주휴무로 강력대응”

경총은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요구가 임금을 편법으로 올리려는 시도라고 보고 월차휴가를 활용한 격주휴무제 도입등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플라자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임금인상과 연계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법정휴일의 근로를 줄이며 ▲월차휴가를 활용한 격주휴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영계의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경총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근로시간 단축요구와 관련,『88년 이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주당 근로시간은 9.1%나 줄었다』며 『근로시간 단축요구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외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임금절하가 따르게 마련인 데 노동계의 요구는 임금을 편법으로 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경총은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이면임금이 6.8%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경총은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로시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미약한 우리 실정에서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은 생산감소·임금상승·인력난을 가중시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법정 주당근로시간을 현재 44시간에서 97년까지 임금인하없이 42시간으로 줄이고 2000년까지는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체결지침을 최근 발표했으며 민노총도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96년 활동지침을 마련했었다.<권혁찬기자>
1996-0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