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방 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문효남)는 14일 중국산 원료를 대량 구입해 2백30억원대의 히로뽕을 제조·판매하려 한 유수선(62·밀수책),최기용(34·자금책),추광로(47·제조책),정원효씨(38·판매책) 등 4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완제품 약 4.6㎏과 제조원료,반제품 8㎏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 다롄(대연) 등에서 히로뽕 제조원료인 염산에페드린 20㎏을 ㎏당 20만원에 구입,국내 히로뽕 밀제조단인 추씨 등 일명 「원당파」에 공급한 혐의다.
추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488의32 나드리가구 임대공장 내에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유씨가 공급한 원료로 히로뽕을 제조,국내에 팔려 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완제품 약 4.6㎏과 제조원료,반제품 8㎏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 다롄(대연) 등에서 히로뽕 제조원료인 염산에페드린 20㎏을 ㎏당 20만원에 구입,국내 히로뽕 밀제조단인 추씨 등 일명 「원당파」에 공급한 혐의다.
추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488의32 나드리가구 임대공장 내에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유씨가 공급한 원료로 히로뽕을 제조,국내에 팔려 했다.
1996-0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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