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방조」 혐의/정호용의원 추가기소

「뇌물수수 방조」 혐의/정호용의원 추가기소

입력 1996-02-14 00:00
수정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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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3일 5·18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정호용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뇌물방조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정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했다.

정의원은 국방부장관으로 있던 87년 11월 방위산업체인 삼양화학 사장 한영자씨(61·여·해외체류중)로부터 2백억원을 받아 전전대통령과 노태우전대통령에게 각각 1백억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기자>

1996-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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