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부당이득·경인운하 약속위반”/분당·중동주민 제소움직임

“난방공사 부당이득·경인운하 약속위반”/분당·중동주민 제소움직임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부천=윤상돈·김학준기자】 일산에 이어 분당과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투자기관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산정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의 반환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 협의회(회장 김동식·61)는 난방공사가 분당내 1백7개 단지 10만여가구의 열 사용량 검침을 하면서 검침원 임금 등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한편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 날 모임을 갖고 토지공사가 신도시 조성 당시 약속한 경인운하 통과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다.

1996-02-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