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운전면허 취소/재응시땐 필기 면제/당·정 검토

1년 운전면허 취소/재응시땐 필기 면제/당·정 검토

입력 1996-02-12 00:00
수정 199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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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결격 기간이 1년인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뒤 실기에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무면허 운전(2년) ▲허위 부정면허 발급,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자동차 강·절취(이상 2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교통사고(3년) 등은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하도록 하는 기존 법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1996-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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