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개명허가절차를 간소화한 지난 해 전국에서 7만3천1백86명의 어린이가 개명을 신청,96% 가량인 7만3백17명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 가운데 춘천지법(접수 인원 4백37명)과 원주(4백49명)·속초(2백28명)·영월(2백92명)·충주지원(4백31명)은 1백%의 개명 허가율을 보였다.
전국 법원 가운데 춘천지법(접수 인원 4백37명)과 원주(4백49명)·속초(2백28명)·영월(2백92명)·충주지원(4백31명)은 1백%의 개명 허가율을 보였다.
1996-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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