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오랜 전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이라크정부의 공사대금 지불거부로 인해 현대건설이 62억여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8일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해외은행단에 매각하고 해마다 그 이자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외은행단이 얻은 이자소득은 그 원천지가 국내이므로 현대건설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8일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해외은행단에 매각하고 해마다 그 이자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외은행단이 얻은 이자소득은 그 원천지가 국내이므로 현대건설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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