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수도는 예루살렘” PLO 과도헌법 확정

“「팔」 수도는 예루살렘” PLO 과도헌법 확정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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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로이터 AP 연합】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7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99년 5월까지 자치정부의 과도적 헌법 역할을 하게 될 「기본법」초안을 확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각장애인들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소중한 첫 센터”… 현장영상해설 서울센터 개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현장영상해설 서울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시각장애인들이 행사, 문화예술, 관광 현장에서 현장영상해설을 통해 볼 권리를 충족 받을 기회가 열렸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박광재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문 의원은 인사말로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 서울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순간은 본 센터를 필두로 하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들의 볼 권리 충족을 위한 걸음을 하나 내딛는 소중한 날”이라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일찍이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본 의원 역시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성사시키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이후 ATOZ 관광연구소 대표인 노민경 관광학 박사님,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님, 박명수 한국점자연구원 부장님 등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논문과 해석을 통해 깊이 깨달아 지난 회기에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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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측이 마련한 「기본법」초안은 팔레스타인을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체제로 유지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권위의 원천은 국민이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되 과도기에는 팔레스타인내 다른 지역에 정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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