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수도는 예루살렘” PLO 과도헌법 확정

“「팔」 수도는 예루살렘” PLO 과도헌법 확정

입력 1996-02-09 00:00
수정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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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로이터 AP 연합】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7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99년 5월까지 자치정부의 과도적 헌법 역할을 하게 될 「기본법」초안을 확정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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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측이 마련한 「기본법」초안은 팔레스타인을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체제로 유지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권위의 원천은 국민이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되 과도기에는 팔레스타인내 다른 지역에 정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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