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건설업체가 아파트나 빌라(연립주택) 등을 분양할 때 대출을 받는 액수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나 건설업체들은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받게 됐다.주택은행의 적금 및 저축에 들지 않은 입주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게 돼,내집마련자금을 마련하는 데 다소 도움도 될 전망이다.
주택은행은 7일 가구당 건설자금의 지원한도를 3천만원으로 늘려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상반기에만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대출금은 입주자의 중도금대출로 연결돼 전환되는 「중도금연계 건설자금 대출」이다.현재는 건설업체에 가구당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심해져 금융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1단지내에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중인 주택건설업체에 대출해준다.
사업승인을 받아 작년 1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냈거나,분양예정인 사업으로 서울지역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전용면적은 18평이상 25.7평이하여야 한다.대출금리는연 11.5∼12.5%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받아 다음달 말까지 대출승인을 결정한다.중소건설업체를 우대한다.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은행에서 이런 대출을 받았으면,입주자는 3천만원 이내에서 매회 중도금의 절반을 대출받을 수 있다.금리는 연 12.5∼13.5%다.첫 대출을 받은 뒤부터 3년간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3년)에 원금을 갚아도 되고,입주자가 원하면 7년제 원금과 이자 균등상환 대출로 바꿀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대출받은 만큼은 건설업체의 대출금에서 전환된다.예컨대 입주자가 매회 중도금으로 5백만원씩 6번을 대출받았으면 마지막 대출을 받은 때에 건설업체의 대출잔액은 없어지고 입주자의 대출 3천만원으로 바뀐다.<곽태헌기자>
주택은행은 7일 가구당 건설자금의 지원한도를 3천만원으로 늘려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상반기에만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대출금은 입주자의 중도금대출로 연결돼 전환되는 「중도금연계 건설자금 대출」이다.현재는 건설업체에 가구당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심해져 금융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1단지내에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중인 주택건설업체에 대출해준다.
사업승인을 받아 작년 1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냈거나,분양예정인 사업으로 서울지역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전용면적은 18평이상 25.7평이하여야 한다.대출금리는연 11.5∼12.5%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받아 다음달 말까지 대출승인을 결정한다.중소건설업체를 우대한다.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은행에서 이런 대출을 받았으면,입주자는 3천만원 이내에서 매회 중도금의 절반을 대출받을 수 있다.금리는 연 12.5∼13.5%다.첫 대출을 받은 뒤부터 3년간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3년)에 원금을 갚아도 되고,입주자가 원하면 7년제 원금과 이자 균등상환 대출로 바꿀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대출받은 만큼은 건설업체의 대출금에서 전환된다.예컨대 입주자가 매회 중도금으로 5백만원씩 6번을 대출받았으면 마지막 대출을 받은 때에 건설업체의 대출잔액은 없어지고 입주자의 대출 3천만원으로 바뀐다.<곽태헌기자>
1996-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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