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신청 받아
노동부는 5일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만 적용해온 고용보험의 학자금대부 범위를 모든 학과로 확대,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시고용 7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연리 1%,2년거치 2년(4년제 대학은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학자금 전액을 대부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부를 원하는 해당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납부고지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대부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이같은 학자금예산은 31억5천만원이었다.
노동부는 5일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만 적용해온 고용보험의 학자금대부 범위를 모든 학과로 확대,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시고용 7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연리 1%,2년거치 2년(4년제 대학은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학자금 전액을 대부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부를 원하는 해당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입학금 및 등록금납부고지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대부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이같은 학자금예산은 31억5천만원이었다.
1996-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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