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3일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과 이회창씨 회동결과에 관한 언론발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또 『지방선관위에 정보기관요원이 파견돼 있다』는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주장은 선관위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민회의에 거듭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1996-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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