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원 선거자금 삼성서 불법기부 시인/유죄인정 벌금물기로

김창준의원 선거자금 삼성서 불법기부 시인/유죄인정 벌금물기로

입력 1996-02-02 00:00
수정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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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AP 연합】 삼성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아메리카는 31일 지난 92년 미하원선거 당시 한국계 제이 김(한국명 김창준)의원에게 1만달러를 불법기부한 데 따른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15만달러를 내는 데 동의했다고 삼성측 변호사들이 밝혔다.

연방 선거운동법 위반혐의를 적시한 기소장에 따르면 삼성아메리카는 5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화당소속의 김의원에게 각각 2천달러씩을 기부하게 한 뒤 이들에게 기부한 돈을 갚아주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법은 기업이 연방선거시 후보에게 기부하는 것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에도 현대자동차 미국현지법인과 대한항공이 김의원에게 불법기부한 사실을 시인하고 각각 60만달러와 25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1996-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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