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기소때 인도/한·미 합의/대상범죄·인도방법 등 이견

미군 피의자 기소때 인도/한·미 합의/대상범죄·인도방법 등 이견

입력 1996-02-02 00:00
수정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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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협상 이달 끝내기로

【워싱턴=나윤도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최대 현안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 신설 및 노동조항 개선등에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지난 30·31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SOFA개정 제4차회의를 마치고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한국측 수석대표인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은 『지금까지 미군범죄에 있어 재판종료후 신병을 한국수사기관에 인도해오던 것을 기소시점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양측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하고 『그러나 주요범죄의 범위설정 및 인도시기와 방법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오는 2월중 서울에서 다시 협의를 갖고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국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형사재판관할권과 함께 환경조항 신설및 노동조항 개선 문제도 거론,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환경조항의 경우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며 노동조항은 미군부대의 한국인 군속들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공로명외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간에 SOFA의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31일까지 타결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목표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그 시한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6-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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