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금 결제 60일 넘으면 고발/통산부

중기대금 결제 60일 넘으면 고발/통산부

입력 1996-02-01 00:00
수정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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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대기업 거래관행 일제 조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외상거래 가운데 80%이상이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60일을 초과,결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상산업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관행을 조사,대금결제가 60일을 초과하면 관련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상매출채권 결제기간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의 경우 어음 등 외상결제가 60일 이하인 업체는 15.1%에 불과했다.61일에서 90일인 경우는 19.9%,91일이상인 경우는 65%로 6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의 84.9%에 이르렀다.

61일을 초과하는 대금결제는 1·4분기 88.6%,2·4분기 87.2%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80%이상을 넘어 거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임태순기자>

199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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