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금이라면 퇴임때 왜 안내놨나” 재판장/“통일·건전보수세력 양성에 쓰려 했다” 노씨/“재벌들에 돈 받을때 법률자문 받았나” 추궁/“참모들이 관례라 어쩔수 없다고 했다” 답변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재판장은 29일 3차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앞서 노피고인을 상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30여분 동안 신랄하게 직접 신문했다.
다음은 신문내용.
▲김영일재판장=대통령으로서 연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정해 둔 적이 있습니까.
▲노태우피고인=(목소리를 높여서)나 혼자서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재판장=써야 할 항목과 필요한 금액을 맞춰 예정해 두었습니까.
▲노피고인=뭐,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판장=통치자금과 정치자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피고인=당시 생각은 이랬습니다.정치자금은 정당등에 가는 돈이고 통치자금은 그보다 범위를 넓혀 각 기관이나 어려운 곳 등에 쓰이는 겁니다.
▲김재판장=선거자금,당비 등은 민정당 총재의 입장에서 갖는 정치자금이며 정부기관 격려금이나 불우이웃 돕기는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는 것입니까.
▲노피고인=예,잘 말씀하셨습니다.
▲김재판장=취임뒤 잠시동안 기업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돈을 받게 됐습니까.
▲노피고인=대통령으로 있게 되면 「왜 한번 불러주지 않느냐」는 표시가 많이 들어옵니다.여러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재판장=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피고인=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재판장=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노피고인=아마 참모들에게 받았을 것입니다.관례는 어쩔수 없다는 내용의 자문이었습니다.
▲김재판장=돈을 받는 것이 관례라고 했는데 무엇이 관례고 어디까지가 관례입니까.
▲노피고인=과거 내 전임자와 그 전임자로부터 내려온 게 관례입니다.말하자면 문화겠죠.
▲김재판장=관례라서 돈을 받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나요.
▲노피고인=재판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대통령 개인의 처신 등을 살펴보면 가져오라는 인상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재판장=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금액의 다과를 정했습니까.
▲노피고인=기업인들에게 예외 없이 「헌납하면 어려움이 없는가」라고 묻고 「어렵다」고 대답하면 돈을 안받았습니다.
▲김재판장=기업인들이 영수증 한 쪽 받지 않고 돌아가서 장부정리나 세금관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습니까.
▲노피고인=요즘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판장=퇴임 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노피고인=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재판장=(목소리를 높여)통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재직중에 다 쓰든지,퇴임 때 나라에 내놓는게 옳지 않습니까.
▲노피고인=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재판장=나라에 내놓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술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노피고인=당시 중립내각 등 정치상황이 갑작스레 바뀌어 돈이 예상외로 많이 남아 고민을 했습니다.그렇지만 통일문제,북방정책 등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건전한 보수세력을 양성하는데 쓸 계획도 있었습니다.
▲김재판장=(목소리를 높여)지금 진술을 모두 검토해도 개인적으로 공익을 위해 쓴다는 것이 아닙니까.통치자금이라면 내놓아야지,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피고인=원칙적인 말씀입니다.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판장=그러면 지금도 통일자금 등으로 쓰면 통치자금이라는 겁니까.
▲노피고인=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김재판장=기업인들에게 묻겠습니다.국책사업 수주대가등 특정 명목은 아니지만 노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핍박을 받지 않거나 세제관계에서 엄격한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여러 의미들이 포괄적으로 가미됐습니까.아니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건희피고인=피해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진호피고인=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검찰에서 물어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박은호기자>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재판장은 29일 3차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앞서 노피고인을 상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30여분 동안 신랄하게 직접 신문했다.
다음은 신문내용.
▲김영일재판장=대통령으로서 연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정해 둔 적이 있습니까.
▲노태우피고인=(목소리를 높여서)나 혼자서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재판장=써야 할 항목과 필요한 금액을 맞춰 예정해 두었습니까.
▲노피고인=뭐,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김재판장=통치자금과 정치자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피고인=당시 생각은 이랬습니다.정치자금은 정당등에 가는 돈이고 통치자금은 그보다 범위를 넓혀 각 기관이나 어려운 곳 등에 쓰이는 겁니다.
▲김재판장=선거자금,당비 등은 민정당 총재의 입장에서 갖는 정치자금이며 정부기관 격려금이나 불우이웃 돕기는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는 것입니까.
▲노피고인=예,잘 말씀하셨습니다.
▲김재판장=취임뒤 잠시동안 기업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돈을 받게 됐습니까.
▲노피고인=대통령으로 있게 되면 「왜 한번 불러주지 않느냐」는 표시가 많이 들어옵니다.여러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재판장=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피고인=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재판장=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노피고인=아마 참모들에게 받았을 것입니다.관례는 어쩔수 없다는 내용의 자문이었습니다.
▲김재판장=돈을 받는 것이 관례라고 했는데 무엇이 관례고 어디까지가 관례입니까.
▲노피고인=과거 내 전임자와 그 전임자로부터 내려온 게 관례입니다.말하자면 문화겠죠.
▲김재판장=관례라서 돈을 받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나요.
▲노피고인=재판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대통령 개인의 처신 등을 살펴보면 가져오라는 인상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재판장=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금액의 다과를 정했습니까.
▲노피고인=기업인들에게 예외 없이 「헌납하면 어려움이 없는가」라고 묻고 「어렵다」고 대답하면 돈을 안받았습니다.
▲김재판장=기업인들이 영수증 한 쪽 받지 않고 돌아가서 장부정리나 세금관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습니까.
▲노피고인=요즘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판장=퇴임 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노피고인=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재판장=(목소리를 높여)통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재직중에 다 쓰든지,퇴임 때 나라에 내놓는게 옳지 않습니까.
▲노피고인=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재판장=나라에 내놓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술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노피고인=당시 중립내각 등 정치상황이 갑작스레 바뀌어 돈이 예상외로 많이 남아 고민을 했습니다.그렇지만 통일문제,북방정책 등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건전한 보수세력을 양성하는데 쓸 계획도 있었습니다.
▲김재판장=(목소리를 높여)지금 진술을 모두 검토해도 개인적으로 공익을 위해 쓴다는 것이 아닙니까.통치자금이라면 내놓아야지,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피고인=원칙적인 말씀입니다.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판장=그러면 지금도 통일자금 등으로 쓰면 통치자금이라는 겁니까.
▲노피고인=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김재판장=기업인들에게 묻겠습니다.국책사업 수주대가등 특정 명목은 아니지만 노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핍박을 받지 않거나 세제관계에서 엄격한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여러 의미들이 포괄적으로 가미됐습니까.아니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건희피고인=피해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진호피고인=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검찰에서 물어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박은호기자>
1996-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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