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폐회

임시국회 폐회

입력 1996-01-28 00:00
수정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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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이 될 제178회 임시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통합선거법개정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한뒤 폐회됐다.<관련기사 5면>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를 지역구 2백53석으로 줄이고 전국구를 46석으로 늘리는 한편 선거구 조정지역에 출마할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법공포후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민주당이 반대한 가운데 재적의원 1백49명중 찬성 1백28,반대 16표로 의결했다.

1996-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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