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금품 외지인이 받아도 처벌/내무위,선거법개정안 본회의넘겨

후보자 금품 외지인이 받아도 처벌/내무위,선거법개정안 본회의넘겨

입력 1996-01-27 00:00
수정 1996-0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기간 종료뒤 기부행위 금지

국회 내무위는 26일 현행 2백60개 지역구를 2백53개로 줄이고 전국구수를 현행 39석에서 46석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내무위가 개정한 통합선거법은 이와 함께 외지인도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하고 선거일 이후에 금품을 받는 행위도 선거기간 동안의 금품수수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정된 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은 개정안 공포이후 10일안에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행정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 신설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일외무위는 대북쌀지원 문제와 경수로 지원방안등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박성원기자>
1996-0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