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커스단의 요술묘기 가운데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이리 저리 옮기는 것은 비교적 고전적 수법에 속한다.
그런데 여야가 24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한 국회의원선거구 협상 한 귀퉁이에 그런 요술이 작용했다.
따로따로 돼있던 전남 목포와 신안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쳤다가 다시 둘로 쪼갠 것이 그것이다.
신안은 여야가 선거구조정의 기준시점으로 잡은 95년 6월30일 현재 인구가 6만5천4백26명으로 하한선 7만5천명에 미달한다.인접한 목포 또는 무안에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이른바 「특례조항」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이지 못한다」는 선거법 25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신안을 목포와 합친뒤 다시 둘로 나눈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목포의 일부를 떼어 신안에 붙임으로써 신안을 독립선거구로 존속시킨 셈이다.
사실 특례는 목포·신안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기장,강서·북구,인천 강화·계양에서도 인정됐다.해운대와 기장인구를 합치면 30만이 넘어 분구를 해야 한다.그러나 기장 인구만으로는 독립선거구가 될 수 없어 부득이 해운대의 일부 지역을 떼어 기장에 붙여준 것이다.
강서·북구,인천 강화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이들 세 케이스는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의 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존중하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필요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포·신안은 사정이 좀 다르다.목포와 신안은 인구를 합쳤을때 분구기준인 상한선 30만명에서 12명이 모자란다.특례에 따른 재분구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둘로 쪼개는 「재특례」가 인정된 것이다.
인구기준을 5개월 뒤로 미뤄 95년 11월말로 잡으면 통합인구가 30만2천명이 된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인구기준을 95년 6월30일로 한다는건 여야가 합의해 모든 지역에 적용한 기본원칙이었다.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인구기준일을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특히 목포와 신안 두 선거구에서 모두 국민회의 총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출마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선거법개정 협상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있다는 점을 여야당은 인식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여야가 24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한 국회의원선거구 협상 한 귀퉁이에 그런 요술이 작용했다.
따로따로 돼있던 전남 목포와 신안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쳤다가 다시 둘로 쪼갠 것이 그것이다.
신안은 여야가 선거구조정의 기준시점으로 잡은 95년 6월30일 현재 인구가 6만5천4백26명으로 하한선 7만5천명에 미달한다.인접한 목포 또는 무안에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이른바 「특례조항」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시·군·구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이지 못한다」는 선거법 25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신안을 목포와 합친뒤 다시 둘로 나눈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목포의 일부를 떼어 신안에 붙임으로써 신안을 독립선거구로 존속시킨 셈이다.
사실 특례는 목포·신안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기장,강서·북구,인천 강화·계양에서도 인정됐다.해운대와 기장인구를 합치면 30만이 넘어 분구를 해야 한다.그러나 기장 인구만으로는 독립선거구가 될 수 없어 부득이 해운대의 일부 지역을 떼어 기장에 붙여준 것이다.
강서·북구,인천 강화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이들 세 케이스는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의 편차가 4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존중하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필요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포·신안은 사정이 좀 다르다.목포와 신안은 인구를 합쳤을때 분구기준인 상한선 30만명에서 12명이 모자란다.특례에 따른 재분구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둘로 쪼개는 「재특례」가 인정된 것이다.
인구기준을 5개월 뒤로 미뤄 95년 11월말로 잡으면 통합인구가 30만2천명이 된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인구기준을 95년 6월30일로 한다는건 여야가 합의해 모든 지역에 적용한 기본원칙이었다.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인구기준일을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특히 목포와 신안 두 선거구에서 모두 국민회의 총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출마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선거법개정 협상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있다는 점을 여야당은 인식해야 할것이다.
1996-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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