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말·일본식 법령용어 쉽게 바꾼다/대법 157개용어 교체 건의

한자말·일본식 법령용어 쉽게 바꾼다/대법 157개용어 교체 건의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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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손도장 석명하다→밝히다 언도→선고/가임→집세 몽리지역→혜택지역 신립→신청/가석방→임시석방 취제→단속 모두→첫머리

일상생활용어로 쓰이지 않는 어려운 말이나 외래식표현 등으로 거부감을 주어온 법률용어가 대폭 손질된다.

대법원은 25일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말이나 일본식 조어로 돼있는 법령용어 1백57건을 일상생활어로 쉽게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날 법령편찬주관부서인 법제처에 보낸 「법령용어 순화정비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교체를 제안한 용어는 70개,병행사용이 34개,권장사용이 73개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에 공하기 위하여」는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로」,「무인」은 「손도장」,「석명하다」는 「밝히다」로,「시말서」는 「경위서」로 바꿀것을 건의했다.또 「언도」는 「선고」로,「가임」은 「집세」로,「개거」와 「암거」는 각각 「도랑」과 「덮은 도랑」으로,「대향하여」는 「마주 보는」으로,「명년은 「다음 해」로,「별단」은 「다른」이나 「특별한」으로 ,「차입하다」는 「꾸다」로 고쳐쓰기로 했다.

교체대상 용어중에는 「몽리지역」(혜택지·혜택지역),「취체(단속·규제),「기발아립」(이미 싹튼 알갱이),낙부(승낙여부),「신립」(신청),이식(이자),「입질하다」(질권을 설정하다)와 같이 아무리 읽어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없는 용어도 포함돼 있다.

또 가능한한 사용해 줄것을 권장한 용어로는 「기수의」를 「이미 끝난」으로,「가석방」「가처분」을 각각 「임시 석방」과 「임시 처분」으로,「개변」을 「변경」으로,「편철(편체)하다」를 「묶다」로,「대전」은 「전기띰」등이다.

현행용어와 함께 사용해도 무방한 용어로는 「모두진술」을 「첫머리진술」로 「경료」는 「거치어」나 「마친」,「보정」은 「바로잡음」,「사위」는 「거짓」으로 각각 지적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추심금」(챙겨 받은 돈),「개시」(펴보임),「거소」(사는 곳)·「경락」(경매차지),「계쟁물」(다툼거리),「송달」(보냄·띄움)「취하」(철회·취소) 등 16개 용어는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해 졌고 달리 바꿀 말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비대상에서제외했다.<노주석기자>
1996-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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