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동주차장 설치 적극 유도/행쇄위,건의

빌딩 공동주차장 설치 적극 유도/행쇄위,건의

입력 1996-01-23 00:00
수정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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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 「부담금」 납부로 대체/노외 공동주차장 제한 완화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주차대수가 1백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공영주차장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지역공동주차장설치를 유도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대도시 주차시설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행쇄위는 올 상반기에 주차장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노외공동주차장의 설치요건과 관련,현행 주차장의 규모와 거리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한편,과도한 지하부설주차장 및 단순 2단식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미시설 공원용지에 대해서도 지상주차장설치를 잠정 허용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인력 신고기준에 기사2급자격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자와,전문대학졸업자로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를 추가해 학력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의 신고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자 10인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다.<구본영기자>
1996-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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