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무1/정부 2개 부처·3개 청 올 업무계획 주요내용

노동부·정무1/정부 2개 부처·3개 청 올 업무계획 주요내용

입력 1996-01-23 00:00
수정 1996-0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공공직업훈련 여성직종 대폭 확대/노무진단 전문가 풀 운영… 노사 갈등 예방/수도권­부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립

노동부는 갈등과 대립의 노사 10년사를 마무리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종합적인 산업인력 개발체제를 정립하고 근로복지체계를 중소기업 위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기업의 노사관계 장애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진단메뉴얼」을 작성,배포하는 한편 학계·공인노무사·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노무진단 전문가 풀(Pool)을 구성,운영한다.노사협력 모범업체에 금융·세제를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2단계 대토론회」와 「노사관계 연찬회」를 추진한다.

2∼3월 중 지역순회 임금세미나를 6차례 개최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임금 대기업군의 임금인상률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대기업의 순익은 인력개발 투자,계열 하청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대금지급 개선 등에 활용토록 유도한다.임금 총액기준교섭을 권장한다.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자동차·조선·중화학공업 분야의 주요 대기업과,지하철·통신 등 공기업을 중점 관리한다.2∼3월 중 주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지도를 실시,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같은 숫자의 노사관계자가 참여하는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제도」를 활성화한다.유급전임제 등 노동조합 운영상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불법 연대파업과 제3자 개입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엄정 대처한다.

상반기 중 국제노동기구(ILO)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는 등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한다.노동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노동재단」을 설립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잠재노동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주조·도금·선반 등 공급이 부족한 29개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30% 가산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훈련수당을 월 29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훈련수료자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

여성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해 공공직업 훈련기관에 정보기술·패션 등 여성에 적합한 직종을 신설한다.안성여자기능대학을 첨단학과·다기능기술자 과정으로 운용한다.지난해 현재 8천1백29개소인 보육시설을 올해 1만1천30개,내년에는 1만3천6백78개로 늘려나간다.중소기업 보육시설의 건축비와 설치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융자금리를 연 9.6%에서 8%로 내린다.

고령자의 파트타임·일급제·촉탁 등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체에 권장한다.기술자·관리자 등 전문분야에서 조기퇴직한 40∼50대 고급인력을 경영상담·기술자문 등으로 재고용하도록 유도한다.

연내에 서울 등 5개 시·도에 장애인 복지공장을 설치하고 총 투자비의 5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한다.장애인 신규 채용때는 최저 임금액의 80%까지 고용보조금에서 지급한다.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98년까지 수도권과 부산에 각각 1개소씩 설립한다.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장애인 취업등록카드제」을 실시한다.

건설분야 일용근로자의 등록관리 및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건설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지원한다.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중간 브로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외국훈련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외국인 훈련생을 도입하며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연내에 서울 등 3개소에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내년에도 3개소를 추가로 개설한다.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취업희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상담 및 면접 등을 실시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산업인력의 경쟁력 향상=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의 직업훈련을 지원토록 직업훈련체계를 민간주도로 개편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을 훈련관리에서 민간부문 지원기능으로 전환한다.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한다.학력위주의 검정방식을 실무경력 위주로 전환하는 등 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고용보험제 조기 정착=실업급여산정기초를 임금총액으로 조정하고 실업급여 부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을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고용조정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산업사회의 안전문화 정착=기업실정에 맞는 등급별 재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점검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내년부터 산업안전 위생지도사(컨설턴트)제도를 도입한다.

조선업종 등 하도급이 많은 사업장과 유해물질로 직업병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약 1천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한다.산재점검 실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를 도입한다.

교육서비스·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연구 및 개발업 근로자 32만2천명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 복지시책의 내실화=중소기업의 기업내 기초복지시설(구내식당·기숙사·휴게실 등) 설치 및 개보수자금 40억원을 연 6%로 융자해 준다.중소기업 근로자 체육문화센터 및 보육시설 각 2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중소기업의 월급여 80만원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1인당 5백만원까지 연 6%로 의료비를 대부하고 올해 중 3천8백명에게 26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재특회계에서 1천억원을 지원받아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연 6∼8·5%의 저리로 융자한다.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경우 3∼7년 근속자는 급여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7∼12년 근속자는 급여액의 20%,12년 이상 근속자는 급여액의 30%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현장중심의 근로행정 추진=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실업급여·근로감독·산재심사분야의 인력보강으로 민원불편을 사전에 해소한다.대국민 직접홍보를 위해 PC통신망을 활용한 「대국민 대화창구」를 개설한다.<우득정기자>

◎정무1/시민단체 공청회에 부처 참여 권장/국제세미나 열어 민주정치의식 향상 도모

정무1장관실은 올해 업무의 기본방향을 공명선거구현과 새로운 정치문화창조로 설정했다.이에 따라 ▲깨끗한 정치환경의 조성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의 국정협조강화 ▲정치선진화 지원강화 등 세부 추진지침도 마련했다.

정무1장관실(장관 주돈식)은 22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4월총선을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관련부처,선관위,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정치환경의 조성 ▲4월총선의 공명선거 실시로 정치개혁의 시현 =행정부·선관위·여야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협조,선거법·정치자금법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노력.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해 의견수렴,자료제공등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와 협조.▲민주정치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선진국의 전문가를 초청,국제세미나 개최(6월),민주정치의식 향상과 관련한 정부·정당·시민단체간 역할 정립.

◇국회 및 여당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협조 강화=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법률안 적기제출,음성·영상중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국회 답변조치 결과 책자 발간 및 배포등 행정부 국회답변의 책임성 제고 ▲여당과 행정부간 정책협의 내실화=고위당정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사전 이견조율.실무당정간담회 개최등 여당과 행정부간 실무당정협의 강화.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국정협조 강화 ▲야당과의 대화 및 정책활동 지원=주요정책에 대한 국정설명회 개최.국무회의 결과,각부처 자료등 수시 제공▲제정당간 협의 및 정책경쟁 분위기 조성=국정에 대한 다각적인 대화 주선.여·야당 간부초청 정책토론회 개최(7월)▲시민단체와의 협조=시민단체의 공청회등에 관련 부처의 참여 권장.바람직한 시민운동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3월)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정치선진화를 위한 지원 ▲선진문화 창조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국민화합을 통한 정치발전 방안 모색.여론수렴 창구 활성화 및 새로운 통로 개설 .사회 각부문의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열린 사회」건설 방안 연구.▲정당 및 시민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정당간부 단기 국외연수 실시(독일 및 미국등 선진국 정치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각1회 실시).시민단체 인사들의 국외연수 실시(유럽지역 2회,북미지역 1회).정당간부 국내 각부분별(주요산업 및 안보현장등) 현장시찰.<구본영기자>
1996-01-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