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영화협력체 구축”/정부,아시아 영상발전기금 창설

“아태영화협력체 구축”/정부,아시아 영상발전기금 창설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1-22 00:00
수정 199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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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까지 아태영화 공동체 추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영화협력체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미국·유럽공동체의 세계 영상시장 석권전략에 대응하고 우리 영상물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오는 99년 창설 목표로 「아시아영상발전기금」과 「아·태 영화공동체」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세계 영상시장의 패권을 잡은 미국이 시장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간 합병·인수에 적극 나섰고 유럽공동체도 세계시장 장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아시아 각국이 자본력·기술력·전문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이같은 공동체 창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아·태 영화공동체 창설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태문화포럼에서 논의된 아태지역 문화협력방안의 하나로 추진케 된것.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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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태지역 관계자들간 우호적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98년 공동체 기초협의회를 구성한뒤 99년 아시아 영상발전기금과 지역공동체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문체부는 다음달 문화관련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한국의 영상산업 소개회」를 열고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제41회 아·태영화제에 참여해 관련 국가간 협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홍콩,일본,인도 등 3개국에서 한국영화 주간을 개최하고 10월중 제1회 아시아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한다.내년 하반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아·태영화제를 이같은 협력체 창설의 예비모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98년 상반기중 중국,호주,인도,일본,동남아 2개국 등 총 6개국의 협력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협의회를 발족하고 하반기중 전체 협력단체 구성회의를 연다는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김성호기자>
1996-0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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