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위헌 심판」 제청이후 수사 전망

「특별법 위헌 심판」 제청이후 수사 전망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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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12」 사법처리 궤도 수정 불가피/관련자 기소 헌재결정 이후로 늦춰져/5·18 사건은 재판 일정에 큰 차질 없어

법원이 5·18특별법에 대해 「내란과는 달리 군사반란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사법 처리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최종결정할 때까지 검찰이 12·12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장세동씨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보류하고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는 했으나 검찰은 12·12관련 피고소·고발인 38명 가운데 5·18과 중복되지 않은 나머지 20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공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그런데도 검찰이 헌재결정 이후로 기소 시점을 미루게 된 배경에는 독자적 의견만을 내세워 이들을 기소할 경우 법원이 김문관판사의 결정에 준해 관련자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18사건과 관련해서도오는 22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 이학봉·황영시·유학성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이희성전계엄사령관등 3∼4명만을 불구속 기소키로 하는등 사법처리의 범위를 대폭 줄였다

이는 5·18 사건의 수뇌부를 제외하고는 공수부대 여단장 등 현장지휘관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유혈 진압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제청으로 향후 재판일정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18사건 재판이 연기되거나 공전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가 12·12 및 5·18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전·노씨 비자금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운데다 현재 노씨 재판이 예상보다 가열돼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또 전씨측이 5·18의 공소시효를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이라고 본 법원의 결정에 불복,헌법소원을 내기로 방침을 굳힘에 따라 특별법의 위헌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들이 위헌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 재판은 헌재결정과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씨측의 5·18관련 위헌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하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헌재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어 재판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판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8일 전씨가 낸 12·12사건 위헌신청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지 적극적으로 헌재에 위헌을 제청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그러나 지난 18일 같은 사안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전씨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위헌제청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박은호기자>
1996-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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