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연루자 사법처리 차질/위헌여부 헌의 결정때까지 재판 중단/비자금 사건은 별개… 전·노씨 재판 계속
5·18 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지법 김문관판사는 18일 『5·18 특별법이 12·12 군사반란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장세동·최세창씨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류했다.
그는 그러나 5·18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공소 시효가 중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유학성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3년 3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영장 심리도 재판에 해당되므로 영장발부 단계에서도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고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김판사뿐 아니라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도 앞으로 12·12와 5·18 사건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위헌 여부를 제청할 수 있다.전두환전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5·18 사건과 관련한 내란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성공한 내란」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전씨측 인사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따라서 헌법재판소가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이 장씨 등에게 12·12 군사반란사건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다.
담당 재판부가 위헌 여부 제청을 할 때는 물론 김판사의 결정만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중지된다.이 때 재판부는 12·12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중지하고 5·18 사건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하지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12·12 및 5·18 사건 전체를 중지시킬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군사반란죄의 공소 시효는 재직중 정지되는 것이므로 전·노씨를 처벌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김판사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검찰은 장씨와 최씨에 대해 5·18 및 개인비리 관련 부분을 추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12·12 사건으로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12 사건에만 연루된 관계자 역시 군사반란혐의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다만 구속 대상자로 알려진 정호용·허삼수·허화평·박준병의원 등도 두 사건에 모두 연루돼 있어 신병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가급적 1∼2개월 안에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헌재의 한 관계자는 『기왕에 한번 검토한 사건인 만큼 내용은 물론 관련 법이론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제까지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5·18 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지법 김문관판사는 18일 『5·18 특별법이 12·12 군사반란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장세동·최세창씨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류했다.
그는 그러나 5·18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공소 시효가 중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유학성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3년 3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영장 심리도 재판에 해당되므로 영장발부 단계에서도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고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김판사뿐 아니라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도 앞으로 12·12와 5·18 사건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위헌 여부를 제청할 수 있다.전두환전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5·18 사건과 관련한 내란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성공한 내란」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전씨측 인사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따라서 헌법재판소가 5·18 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이 장씨 등에게 12·12 군사반란사건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다.
담당 재판부가 위헌 여부 제청을 할 때는 물론 김판사의 결정만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중지된다.이 때 재판부는 12·12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중지하고 5·18 사건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하지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12·12 및 5·18 사건 전체를 중지시킬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군사반란죄의 공소 시효는 재직중 정지되는 것이므로 전·노씨를 처벌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김판사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검찰은 장씨와 최씨에 대해 5·18 및 개인비리 관련 부분을 추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12·12 사건으로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12 사건에만 연루된 관계자 역시 군사반란혐의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다만 구속 대상자로 알려진 정호용·허삼수·허화평·박준병의원 등도 두 사건에 모두 연루돼 있어 신병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가급적 1∼2개월 안에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헌재의 한 관계자는 『기왕에 한번 검토한 사건인 만큼 내용은 물론 관련 법이론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제까지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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