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시효남아 3명은 제청기각”/2명영장보류 김문관판사 인터뷰

“내란죄시효남아 3명은 제청기각”/2명영장보류 김문관판사 인터뷰

입력 1996-01-19 00:00
수정 1996-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씨는 담당재판부서 결정하는게 적합

장세동·최세창씨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보류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김문관판사(32)는 18일 상오 5시20분 14시간여나 걸린 마라톤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김판사는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했으나 기자들이 『결정문에 대해서만 질문하겠다』고 조건을 달자 대화에 임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학봉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위헌제청을 기각했는데.

▲내란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81년1월24일 비상계엄해제일로 본 검찰측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따라서 내란죄부분은 특별법과는 관계없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내란죄만으로도 구속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 장씨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나.

▲검찰이 17일 하오 8시쯤 특별법에 근거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다.

­전두환전대통령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함께 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서 빠진 이유는.

▲변호인측에서 이학봉씨 등 5명에 대해서만 위헌심판을 제청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했다.전전대통령은 이미 12·12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담당재판부인 합의30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전전대통령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현재 30부에 계류돼 있다.

­변호인측이 구체적으로 특별법의 위헌조항을 적시했는가 아니면 김판사의 독자적 판단인가.

▲변호인측이 특별법 제2조1항과 2항 등 항목을 명시했다.

­변호인들이 처음 제출한 신청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 등 5명에 대한 변호인선임계가 누락돼 있었다.그런데 법원측이 서류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 기각하지 않고 변호인선임계 등 요건을 갖춰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위헌제청신청 절차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민사소송에서 소장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완비할 것을 요청한다.이와 마찬가지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사건기록이 방대했기 때문이다.

김판사는 『오늘 재판이 있다.집에 가서 잠깐눈을 붙여야겠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떴다.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나온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판사는 사법연수원(23기)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박은호기자>
1996-01-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