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 정부 보조금 지불/농림수산부 「96업무계획」확정 발표

벼 재배농 정부 보조금 지불/농림수산부 「96업무계획」확정 발표

입력 1996-01-17 00:00
수정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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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매년 1만호 지정… 각종 지원/세제·금융 혜택… 농어업 수출산업화

쌀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전국의 쌀 재배농가에 대해 각 가구당 일정액의 소득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농림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6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업무계획에 따르면 직접지불제란 정부가 특정품목의 생산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쌀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이다.

이상무농림수산부기획관리실장은 이와 관련,『WTO출범으로 추곡수매제도가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한 농가소득의 보전기능의 점진적인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 금지보조금을 허용보조금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쌀농업은 정부가 매년 정상적인 시장가격에다 일정액을 더한 값에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추고수매제도를 통해 매년2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쌀 생산농가에 지급해왔으나 WTO협정에 따라 이 제도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면서 작년 한햇동안 전체 쌀 재배면적의 4%에 달하는 4만5천㏊가 감소했다.<관련기사 7면>

농림수산부는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의 수출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제도 등 수출 제조업체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제를 수출 농어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매년 1만가구씩 2천4년까지 총 10만가구의 쌀 전업농을 지정,각종 자금지원을 통해 육성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6-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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