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SOFA 본문 개정 동의/한미 3차 교섭

미,SOFA 본문 개정 동의/한미 3차 교섭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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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구체규정 새로 요구

한미 양국은 15일 외무부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제3차 실무교섭을 갖고 형사재판관할권 등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를 재개했다.

이번 교섭에서 양국 대표는 한국측의 형사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OFA 본문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측의 형사관할권 강화를 위해 미군피의자의 신병을 한국검찰의 기소단계부터 인도하자는데는 동의했으나,SOFA 본문의 개정은 반대하며,양해각서나 합의의사록 같은 부속문서의 개정만 주장해왔다.

미국측은 그러나 SOFA 본문을 개정하면서,해당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단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측은 또 한국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나 교도시설 개선,미군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우리 검찰이 상소할 수 없도록 한 1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당초 합의한 목표시한인 이달말까지 협의가 끝날지는 불투명하다.<이도운기자>
1996-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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