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협상의 원칙(사설)

선거구협상의 원칙(사설)

입력 1996-01-15 00:00
수정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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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여야의 국회의원선거구 재조정협상이 답보상태인 채 임시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총선이 석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성의는 용납되기 어렵다.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평등선거의 실현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여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치권이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심각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헌재가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대1로 하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의 편차가 6대1인 현행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를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마찬가지다.당리당략 때문에 위헌을 자초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마당에 협상의 초점은 당연히 이해조정보다 투표의 등가성확보에 두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보다 당리를 우선해온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쿠데타세력이 헌법을 파괴하고 그에 맞서 민주투쟁을 해오면서 정치는 법 위에 있다는 관념이 형성되어온 것이 사실이다.민주정치의 시대에서는 담합이나 편법으로 적당히 부실입법을 하면 위헌결정이 내려져 법의 안정만 깨지게 된다.역사 바로세우기의 참뜻도 그러한 악순환을 끊고 엄격한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성숙한 민주정치를 구현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선거구협상은 일체의 편법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원칙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차제에 참신한 직능전문가와 전국적인 인물의 국회진출을 위한 전국구의원의 확충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국회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정한 후보공천을 전제로 한 전국구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죄질이 나쁜 전과자를 가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선거법개정도 있어야 한다.
1996-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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