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대한 GSP혜택 폐지/1일부터 소급/차·섬유·신발류 수출타격

러,대한 GSP혜택 폐지/1일부터 소급/차·섬유·신발류 수출타격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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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가전제품과 함께 러시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와 섬유제품 등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혜택이 지난 1일자로 폐지돼 이들 제품의 러시아시장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11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관세위원회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GSP혜택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섬유,신발류 등의 대러시아 수출가격이 껑충 뛰게 됐다.

러시아 관세위원회는 구랍 30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1백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시계·섬유류·신발류등 공산품과 각종 생수·맥주·술등 식품류를 포함한 25개 품목에 대한 GSP혜택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러시아 관세위원회는 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일부 품목을 추출해 GSP혜택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러시아의 GSP 수입관세는 정상수입관세의 절반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199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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