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적 중국교포 불법입국 2명 검거

북한국적 중국교포 불법입국 2명 검거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조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려던 북한 국적 중국교포 2명이 붙잡혔다.

10일 상오 11시30분쯤 중국 대련발 중국북방항공 685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북한국적 중국교포 안영혁씨(48)와 한영화씨(33·여)가 위조 여권을 사용해 국제선 2청사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북한 국적 중국교포가 위조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려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출입국당국의 조사결과,안씨는 62년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중국 국적을 얻지 못해 현재 북한 국적을 갖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주병철기자>

1996-0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