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개척에 국민적 역량을/해양개발 기본계획 마련(사설)

해양영토 개척에 국민적 역량을/해양개발 기본계획 마련(사설)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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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개발위원회 첫회의가 확정한 해양개발기본계획(안)은 국가적 해양정책의 근간을 처음으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청사진이다.UN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새 차원을 맞은 국제적 신해양시대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이 계획의 성립은 큰 힘이 될 것이다.

○뜻 깊은 바다정책 청사진

해양개발작업은 상당시간 계속해 온 것이다.공식적으로도 과기처가 91년부터 연구에 나섰다.그러나 그동안 해양관계업무가 11개 부처에 산재되어 좀처럼 종합적 접근이 어려웠다.이번 계획안은 이 입장과 견해차가 다소간 조정되었음을 보여준다.이 점을 반추하는 것은 해양정책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점과 태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야 할 때에 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국회 비준을 끝낸 UN해양법협약은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릴만큼 바다의 사용과 개발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각국의 해양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이 협약을 통해 새로운 「바다 분할시대」가 열리고 새 단계의 영토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입장도 있다.그렇다해서 이 협약이 어느 나라에 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다만 각국이 자신의 국익과 대외관계에 있어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빠르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뿐이다.

○이미 태평양 심해저 확보

이 점에서 UN해양법협약에 중심개념으로 쓰인 「선행투자자격」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이는 특정해역 부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먼저 해놓은 국가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우리는 다행히 태평양중동부 클라리온 클리퍼턴해역 15만㎦의 심해저광구를 확보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국토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안해역과 이제 곧 주권을 선언해야 하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별로 아는 바도 없을뿐 아니라 관리능력은 더욱 미약하다.

바다의 확보는 선언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관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해양주권의 확대는 대단히 예민한 괸리능력부터 시험받게 된다.우리는 지난해 3월 해양법협약규정에 적응하여 대한해협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고 영해밖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치키로 한바 있다.UN해양법은 이 접속수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사전통고의무를 면제한다.그런가하면 12해리에서 일본과의 사이에 공해대가 없어진다.이 경우 당연히 강력하고 세련된 해상특별수사대가 있어야 한다.현재의 해경규모로는 불가능한 업무다.

○해양주권 관리능력 관건

자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선진국들은 육상자원의 한계를 일찍이 인지하고 60년대부터 바다자원 확보에 나선 바 있다.이 점에서 또 UR시대는 곧「해양 UR시대」로 전개될 것임을 예견한다.더 긴급한 과제로 연안해역 오염문제가 있다.지난 1년만 회고하더라도 선박오염,폐기물 불법투기,육지오염수배출,적조현상들에 의한 해양재해피해가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인가를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친 장기계획의 효율적 진척을 위해 우선 두가지 지적을 해두려 한다.하나는 확장된 관할해역의 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에 있어 현재처럼 다수 부처에 업무가 그대로 분산되어 있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업무의 체계화·집중화를 통해 관리체계의 명료성을 가져야 한다.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해양산업부」를 만드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시급한 해양업무 일원화

또 하나는 뒤떨어져 있는 해양자원연구와 각종 해양시대 전문가들의 확보계획이다.영해·접속수역·경제수역·대륙붕·해양오염·심해저·해양자원탐사 등은 특히 지금 필요할뿐 아니라 탁월한 전문가여야 한다.어떤 경우는 세계속에서 인력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해양은 이제 제2의 국토이다.새로운 국토개척에 나선다는 결의와 함께 해양개발계획을 국력신장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1996-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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