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결정문/요지

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결정문/요지

입력 1996-01-10 00:00
수정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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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일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넘어 위헌이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배포했다.또한 충북 보은·영동군 선거구는 전형적인 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선고를 내린 뒤 지금까지 결정문을 정리해왔다.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서울 강남을 선거구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구속력을 얻지 못했다.결정문 가운데 인구 편차에 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요약한다.

▷선거권의 평등◁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따라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의 성과가치 즉,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 결과에 동등하게 기여해야 한다.그러나 양원 가운데 하나를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또한 단순하게 인구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농간의 개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수 있다는 점도 인구 비례의 원칙을 완화해야 하는 요소다.

<김용준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신창언 등 재판관 5명의 다수의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를 획정했을 때는 국회의 재량을 일탈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95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전국 2백60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17만5천4백60명이다.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 선거구의 상한 인구수는 평균 인구수의 1백60%인 28만7백36명,하한 인구수는 40%인 7만1백84명으로 그 비율은 4대1이다.따라서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와 서울 강남을 선거구의 인구는 각각 36만1천3백96명과 28만5천2백35명으로,상한선을 넘었으므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문희 황도연 신창언 등 3명의 보충의견>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 아래서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안에 드는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 선거구의 인구의 2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2대1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등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 전국적인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허용한계는 인구비례의 원칙 등을 감안해 다수 의견과 같이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아울러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과 도·농간의 인구편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도시는 도시 지역 선거구끼리,농촌은 농촌지역 선거구끼리 비교했을 때 인구수 편차를 상하 5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이같은 기준으로 보면 같은 유형의 선거구안에서 상한 인구수는 평균 인구수의 1백50%,하한 인구수는 50%까지로 차이가 날 수 있다.다시 말해 전국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고,동시에 같은 유형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에서 상하 50%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때에만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따라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의 획정만이 위헌이다.
1996-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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