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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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1-08 00:00
수정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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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95년 9월30일자 제23면 상단 우측부분에 「파스퇴르에 행정처분명령」이라는 제목아래 『보건복지부는 29일 파스퇴르유업이 엔토로 요구르트를 광고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관할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한편 학계에서는 위 광고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995년 9월15일 강원도지사에게 위 광고중 『세계적인 발명품,유해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집니다.임상연구결과,정상콜레스테롤치가 된다』라는 부분이 식품위생법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한 것일뿐 직접 위 광고가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행정처분을 지시한것은 아니다.한편 학계에서 위 광고가 새로울것이 없다고 한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1996-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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