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수행 지장없는한 연차휴가 시기 근로자가 선택”

“회사 업무수행 지장없는한 연차휴가 시기 근로자가 선택”

입력 1996-01-08 00:00
수정 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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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처리 사칙 패소/서울고법 판결/사전허가 관행에 제동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한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시기를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7일 최모씨(영농지도사)가 경기 김포군 대곶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연차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피고회사의 허가없이 13일동안 출근하지 않아 피고가 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최씨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허가유무와 관계없이 자유로이 연차유급휴가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최씨는 93년 5월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떠났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기자>
1996-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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