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소송」 피고인에 법원,이례적 중형선고

「사기소송」 피고인에 법원,이례적 중형선고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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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판사는 6일 집주인이 전세 입주자를 바꾼데 앙심을 품고 「사기소송」을 제기,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삼남(53·무역업)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96-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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