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서적 발간 출판사·인쇄소 “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지”

음란서적 발간 출판사·인쇄소 “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지”

입력 1996-01-05 00:00
수정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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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음란물 판단기준 모호”

음란서적을 발간한 출판사나 인쇄소에 대해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4일 여배우의 누드화보집을 발간했다가 음란간행물이라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취소를 당한 도서출판 정인엔터프라이즈(대표 손정남)가 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은 음란물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등록취소의 요건으로 제5조에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라고만 규정해 음란물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음란물에 대한 개념규정이 법집행자의 주관에 좌우돼 언론·출판의 자유가 무분별하게 제한될 위험성이 크므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법이 제재수단으로 오로지 출판사나 인쇄소의 등록취소만을 규정한 것은헌법상 이익 형량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은호기자>

1996-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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