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식당/불법영업 무더기 적발/복지부/7곳 15업소 영업정지

스키장 식당/불법영업 무더기 적발/복지부/7곳 15업소 영업정지

입력 1995-12-31 00:00
수정 199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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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은 제품으로 조리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1개 스키장안 81개 음식점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7개 스키장의 15개 음식점의 위반실태를 적발해 최장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경기도 용인의 양지리조트의 월궁1층 음식점은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산 치즈가루를 조리·가공하기 위해 보관해 오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같은 스키장의 월궁2층 단란주점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다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당하게 됐다.

또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의 「설경」과 한식당,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의 휴게음식점 「버거나인」,전북 무주스키장의 카페테리아와 「만선」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보관해오다 적발돼 각각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이밖에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안 「아메리카나」와 디스코텍,휘닉스파크의 「훼밀리마트」,강원도 고성의 알프스스키장안 「대영」 등은 시정명령을받았다.

1995-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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