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금화밀반입 11명에 벌금·추징금 1천6백억/서울형사지법선고

금괴·금화밀반입 11명에 벌금·추징금 1천6백억/서울형사지법선고

입력 1995-12-31 00:00
수정 199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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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30일 8백억원대의 금괴와 금화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치석(35·상업)피고인 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0∼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들에게 사법사상 최고액인 벌금과 추징금 1천6백6억원을 병과했다.<박은호 기자>

1995-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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