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시위진압 동원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전경 시위진압 동원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5-12-29 00:00
수정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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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8일 전 서울시경 전투경찰대 소속 일경 박석진(24)씨가 『전투경찰대의 시위진압 동원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반대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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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 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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