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시위진압 동원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전경 시위진압 동원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5-12-29 00:00
수정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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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8일 전 서울시경 전투경찰대 소속 일경 박석진(24)씨가 『전투경찰대의 시위진압 동원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반대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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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 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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