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시위진압 동원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전경 시위진압 동원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5-12-29 00:00
수정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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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8일 전 서울시경 전투경찰대 소속 일경 박석진(24)씨가 『전투경찰대의 시위진압 동원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반대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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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 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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