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8일 전 서울시경 전투경찰대 소속 일경 박석진(24)씨가 『전투경찰대의 시위진압 동원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평등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반대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 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 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5-12-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