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야간입출항 금지/하오 8시∼새벽 4시

어선 야간입출항 금지/하오 8시∼새벽 4시

입력 1995-12-29 00:00
수정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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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침투·조선족 밀입국 막게/오늘부터 내년 4월까지… 위반땐 조업금지

대간첩대책기구인 민·관·군 통합방위본부(의장 김동진 합참의장)는 28일 하오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안기부 경찰청 해운항만청 등 정부 관련기관의 실무자회의를 갖고 군 동계작전태세기간인 내년 4월까지 해안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방위본부는 취약시간대인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4시까지 8시간동안 어선의 입·출항을 강력히 통제하고 이 시간대에 몰래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청 등을 통해 조업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해안 경계강화는 ▲북한의 간첩선 침투 ▲조선족으로 위장한 간첩 침투 ▲조선족의 밀입국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황성기 기자>

1995-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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