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치 등가성」 보장에 주안/헌재 선거구제 위헌결정 안팎

「투표가치 등가성」 보장에 주안/헌재 선거구제 위헌결정 안팎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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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차 4배이상 위헌」 다수의견… 구속력은 없어/“정치적 이해따른 「획정」 선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내린 결정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충북 보은·영동 선거구의 획정은 게리맨더링,즉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헌재는 보은·영동 선거구는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한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투표가치의 등가성,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의 편차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다소 복잡하다.

헌재는 이와관련,재판관 9명 가운데 김용준 소장 등 5명의 의견으로 최다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인구수가 4배이상 차이가 나면 위헌이라고 보았다.4배가 넘지 않으면 일응 위헌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다수 의견은 입법기관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헌재의 결정은 9명 가운데 3분의 2,즉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정경식씨등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위헌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인구수가 4배이상 차이가 나야함은 물론 농촌은 농촌 지역 상호간,또 도시는 도시 지역 상호간의 인구수 편차가 3배이상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컨대 도시의 한 선거구가 농촌의 최소 선거구 인구수의 4배가 넘는다 하더라도 도시 지역 최소 선거구 인구수의 3배를 넘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에따라 전국 선거구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36만1천3백96명으로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군의 인구수 6만1천5백29명의 5·87배나 되는 데다,인구수가 7만6천명인 강원도 태백시 등 도시 지역 선거구보다도 3배를 넘어 위헌으로 보았다.따라서 해운대구·기장군은 앞으로 2개 선거구로 분리하거나 일부 지역을 다른 선거구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을 등 나머지 선거구는 전남 장흥에 비해 4배는 넘지만 도시 지역 최소 인구 선거구의 3배가 넘지 않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조승형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의견으로 선거구역표 불가분설을 내세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2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가 전부 헌법에 배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일응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선거구를 반드시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기관이 스스로 인구수가 7만명안팎인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인근 지역과 통폐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사실은 그것이 헌재의 결정에 부응하는 것이다.이날 결정의 주안점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유권자에게 가급적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은 이날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인구 편차가 2배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황진선 기자>
1995-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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