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절차(금융소득 종합과세:5·끝)

납세절차(금융소득 종합과세:5·끝)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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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상/이듬해 5월말까지 신고해야/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개인별자료 통보/전산처리로 과세… 정확히 알려야 불이익 없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부부 합산으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납세자들은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 한다.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상장법인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개인별 금융소득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스스로 납세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빠져 나갈 구멍은 없다.국세청은 매년초 금융기관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개인별 금융소득에 관한 전산자료를 넘겨 받는다.이 자료를 전산 처리해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는 납세자들을 분류하게 된다.

남편과 아내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려면 부부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주소지를 달리해 놓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호적을 대조하는 방법까지 검토중이다.다만 사실상 이혼 상태로 생계를 달리하는 부부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4월쯤에는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전산처리를 통해 다른 소득과 더해져 과세자료로 보관된다.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은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인 지 정확히 알려면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교부해 주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아서 합하거나 거래 통장에 기재된 내역을 보아야 한다.각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신청을 받아 매년 3월중 개인별 이자·배당소득의 자료를 납세자들에게 통보해 준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금융소득 4천만원이 넘는 부부에게 납세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납세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더해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자료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개인별 금융소득 자료와 비교해 무신고자나 불성실 납세자들을 가려낸 뒤 납세액을고지 징수하게 된다.

납세자들이 가장 주의할 점은 모든 과세 절차가 전산 처리돼 세금을 회피할 방도가 없으므로 납세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사람은 미신고 세액의 20%,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다.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기피한 사람에게는 가산세가 30%나 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무신고자로 간주되므로 5월1일∼5월31일의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소득내역을 잘못 신고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납세액을 결정해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부부의 결혼 여부는 연말 기준이다.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해의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산출된다.<손성진 기자>
1995-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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