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오 의원<국민회의> 불구속 입건/검찰

김병오 의원<국민회의> 불구속 입건/검찰

입력 1995-12-23 00:00
수정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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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공천대가 받아 소환조사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2일 지난 6·27지자제 선거공천 과정에서 구청장 후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소속 김병오 의원(60·서울 구로병)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의원에게 공천대가로 5천만원을 제공한 박원철구로구청장과 김의원으로부터 5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받아 당운영비로 사용한 국민회의 구로갑 지구당위원장 정병원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적은데다 당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지난 21일 참고인 진술조서만 받은 정병원씨를 23일 중으로 재소환,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지자제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당적을 옮긴 이모씨 등 구로 지구당 관계자들도 금명간 소환,보강수사를 펴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에 계속>

김의원은 박구청장이지난 4월28일 서울 구로구청장후보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뒤 5월6일 정지구 당위원장과 함께 만나 공천사례비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이미 지난 20일 서울지법 8단독 오철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전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박구청장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21일 하오 김의원을 전격 소환,밤샘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상오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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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검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박구청장이 후보로 선정된 뒤 자발적으로 낸 특별 당비일 뿐』이라면서 『5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은 정위원장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5월25·26일 지구당 이전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 기자>
1995-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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