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5백2명의 삼풍백화점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상을 원할 경우 유가족 대표와의 협상에 관계없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때와 같은 수준인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과 법정보상금을 빠르면 다음주부터 우선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유가족 대표와의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안인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에 찬성하는 상당수 유가족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정부에서 2천억원을 차입,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오면 법정보상금과 함께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을 우선 보상한뒤 삼풍측에 정부를 대신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시의 이같은 방침은 유가족 대표와의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안인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에 찬성하는 상당수 유가족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정부에서 2천억원을 차입,유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손해사정을 해오면 법정보상금과 함께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을 우선 보상한뒤 삼풍측에 정부를 대신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5-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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