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가입… 매매차익 비과세/5년 만기전 해약때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명의 직계존비속이면 금융소득 분산 효과
은행들은 「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을 내놓고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선발은행이나 후발은행이나 차이가 없다.
은행들은 고객의 뭉칫돈을 받아 5년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므로 고객들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년간 투자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려면 대부분 1억원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그전에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실익은 적다.은행마다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이 지난 8월 각각 「알라딘 신탁」과 「빅맨특종 신탁」을 내놓은 뒤 상업은행의 「한아름절세 신탁」,제일은행의 「채권형 특정신탁」,서울은행의 「채권형 수퍼월드신탁」,한일은행의 「쓰리하이 신탁」,기업은행의 「분리과세형 절세특종 신탁」 등이 나왔다.후발은행으로는신한은행의 「그린특종 신탁」,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 신탁」,하나은행의 「솔로몬 신탁」 등이 있다.이들 상품들은 이름만 다를뿐 가입금액이나 가입기간은 같고 운용방법도 별 차이가 없다.서울은행의 채권형 수퍼월드신탁만 5천만원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 차이가 있다.
신탁만기와 운용채권의 만기가 일치하면 가입 당시의 채권유통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처분했을 당시의 유통수익률을 적용한다.신탁재산을 채권에 운용하므로 채권매매에서 생기는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되고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만 원천징수된다.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운용채권이 5년이상이면 30%,10년이상이면 2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실적배당이므로 은행이 채권을 사들였을 때의 가격에 따라 배당은 다르게 된다.요즘처럼 채권가격이 폭등하면 실적배당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장기채권형 신탁상품들은 대부분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직계 존비속으로 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성년이면 증여시점에서 5년간 3천만원,미성년이면 1천5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타익신탁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절세의 한 방법이다.
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에는 속하지 않지만 타익신탁으로 자주 이용되는 상품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조흥은행의 「골든키 신탁통장」과 동화은행의 「알토란 신탁」,제일은행의 「월복리 신탁」,평화은행의 「황금알스타 신탁」등이다.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에 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수익률면에서는 높지 않다.<곽태헌 기자>
은행들은 「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을 내놓고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선발은행이나 후발은행이나 차이가 없다.
은행들은 고객의 뭉칫돈을 받아 5년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므로 고객들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년간 투자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려면 대부분 1억원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그전에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실익은 적다.은행마다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이 지난 8월 각각 「알라딘 신탁」과 「빅맨특종 신탁」을 내놓은 뒤 상업은행의 「한아름절세 신탁」,제일은행의 「채권형 특정신탁」,서울은행의 「채권형 수퍼월드신탁」,한일은행의 「쓰리하이 신탁」,기업은행의 「분리과세형 절세특종 신탁」 등이 나왔다.후발은행으로는신한은행의 「그린특종 신탁」,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 신탁」,하나은행의 「솔로몬 신탁」 등이 있다.이들 상품들은 이름만 다를뿐 가입금액이나 가입기간은 같고 운용방법도 별 차이가 없다.서울은행의 채권형 수퍼월드신탁만 5천만원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 차이가 있다.
신탁만기와 운용채권의 만기가 일치하면 가입 당시의 채권유통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을 처분했을 당시의 유통수익률을 적용한다.신탁재산을 채권에 운용하므로 채권매매에서 생기는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되고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만 원천징수된다.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운용채권이 5년이상이면 30%,10년이상이면 2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실적배당이므로 은행이 채권을 사들였을 때의 가격에 따라 배당은 다르게 된다.요즘처럼 채권가격이 폭등하면 실적배당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장기채권형 신탁상품들은 대부분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직계 존비속으로 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성년이면 증여시점에서 5년간 3천만원,미성년이면 1천5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타익신탁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절세의 한 방법이다.
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에는 속하지 않지만 타익신탁으로 자주 이용되는 상품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조흥은행의 「골든키 신탁통장」과 동화은행의 「알토란 신탁」,제일은행의 「월복리 신탁」,평화은행의 「황금알스타 신탁」등이다.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에 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수익률면에서는 높지 않다.<곽태헌 기자>
1995-1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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