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전 지점장 3명 벌금형/금진호·정태수씨 등 유죄 확실시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3일 신한은행 전서소문지점장 이우근(53·경기 고양시 마두동)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또 신한은행 전서대문지점장 염영태(52),상업은행 전효자동지점장 안익조(54)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3명은 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다.검찰은 이들 외에 노씨를 포함,나머지 관련자 1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판결로 미루어 염씨와 안씨처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금진호,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전청와대경호실경리과장 이태진 피고인 등도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은 노씨 가·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용을 공개한 점,염피고인등은 대우그룹등이 계좌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씨 가·차명계좌를 이들 기업명의로 실명전환,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씨 비자금 폭로 직후 신한은행 본점 홍보담당이사실에서 『한산기업 최광문씨 명의계좌등 노씨의 가·차명계좌 3개가 은행에 개설돼 있다』고 밝히는 등 금융거래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염피고인등은 93년10월 우일인터내셔날 명의로 된 노씨의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해주는 과정에서 노씨의 가·차명계좌임을 알면서도 예금의 실지거래자를 주식회사 대우로 실명전환하는 등 금융기관 등의 업무방해혐의로 역시 약식기소됐었다.<박은호 기자>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3일 신한은행 전서소문지점장 이우근(53·경기 고양시 마두동)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또 신한은행 전서대문지점장 염영태(52),상업은행 전효자동지점장 안익조(54)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3명은 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다.검찰은 이들 외에 노씨를 포함,나머지 관련자 1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판결로 미루어 염씨와 안씨처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금진호,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전청와대경호실경리과장 이태진 피고인 등도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은 노씨 가·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용을 공개한 점,염피고인등은 대우그룹등이 계좌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씨 가·차명계좌를 이들 기업명의로 실명전환,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씨 비자금 폭로 직후 신한은행 본점 홍보담당이사실에서 『한산기업 최광문씨 명의계좌등 노씨의 가·차명계좌 3개가 은행에 개설돼 있다』고 밝히는 등 금융거래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염피고인등은 93년10월 우일인터내셔날 명의로 된 노씨의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해주는 과정에서 노씨의 가·차명계좌임을 알면서도 예금의 실지거래자를 주식회사 대우로 실명전환하는 등 금융기관 등의 업무방해혐의로 역시 약식기소됐었다.<박은호 기자>
1995-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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