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조달청과 공사나 물품제조 계약을 맺을 경우 전체 계약금의 70%까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13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조달청과 공사나 물품제조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법정 최대 한도인 계약금의 70%를 선급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금보다 월 평균 2천억원 가량의 회전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금액의 최고 70%까지를 선급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다.또 공사의 경우 1백억원 이상은 20%,20억∼1백억원은 30%,20억원 미만은 50%를,물품제조는 3억원 미만은 50%,3억∼10억원은 30%,10억원 이상은 20%를 각각 선급금으로 지급토록 의무화돼 있다.<오승호 기자>
조달청 관계자는 13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조달청과 공사나 물품제조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법정 최대 한도인 계약금의 70%를 선급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금보다 월 평균 2천억원 가량의 회전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금액의 최고 70%까지를 선급금으로 줄 수 있게 돼 있다.또 공사의 경우 1백억원 이상은 20%,20억∼1백억원은 30%,20억원 미만은 50%를,물품제조는 3억원 미만은 50%,3억∼10억원은 30%,10억원 이상은 20%를 각각 선급금으로 지급토록 의무화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5-1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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